분양권 양도소득세 및 전매 절차
분양권 양도소득세 납부와 전매 절차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도 없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할 때 매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 이전을 아직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금 신고할 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내용 중 하나는 실입주를 해야 등록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무조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거래가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상: 장기보유공제 혜택
- 1년 미만: 양도소득의 36%
- 1년 이상: 시세차익의 9~36%
참고로 보유기간이란 매매계약 체결 후부터 잔금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금 계산할 때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착각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양권 전매 절차 대해 공부하다 보면 양도세 예정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먼저 매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와 첨부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시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
- 거래사실 확인서
- 인감증명서
스스로 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추징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면 세무사에 대행해도 됩니다. 비용은 대략 10~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판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양도 후에 내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세금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양도소득의 20%를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자 세금
분양권 전매 절차에 따라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양권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때 대략 분양가의 6% 정도의 추가 비용을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매도할 때는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매수할 때는 취득과 등록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취득세: 분양가의 2%
- 등록세: 분양가의 3%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20%
- 교육세: 등록세의 20%
아울러 등록세를 내고 등기할 때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다시 입주하기 전에 되팔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이중으로 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에 따라 매도를 할 때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권 양도소득세 대해 설명했습니다. 혼자 계산하기 힘들다면 세문 전문가를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일단 숙지하고 세금을 실제로 납부할 때 변경된 법률이 없는 다시 확인하는 유익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잔금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12평 이하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18평 이하일 경우에는 50% 감면됩니다. 이러한 비율도 실제 매수할 때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매매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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