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할 때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아래에 말씀드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항상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이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세율과 양도시기 등을 잘 고려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이 취득세와 보유세 경우보다는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1. 과세표준
쉽게 말해서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가액에서 비용을 빼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매우 간단합니다. 문제는 세부사항을 빠드리지 않고 추가해야 정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양도가액: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 금액
- 비용: 부동산 매입에 따른 비용 및 공제
위에서는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먼저 양도가액에서 부동산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빼면 양도소득금액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다시 기본 공제를 마이너스 해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했다가 세금 신고할 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공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항은 신고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니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필요 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보유
- 기본 공제: 인별 및 자산별로 연간 250만원
과세표준을 정확히 구했다면 이제는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어렵게 느껴지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2.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통해 구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기억하고 있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암기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1년 미만: 50%
- 1년 이상 ~ 2년 미만: 40%
- 2년 이상: 6~42%
일단 위와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이하면 6%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반면에 5억을 초과하게 되면 42% 엄청난 세율이 적용되지만 3540만원의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3.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거주자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과가 되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의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3주택자는 20%의 세율이 추가로 가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부 사항을 어떻게 추가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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