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 계산 납부할 때 주의사항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해서 납부할 때 신고 날짜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신고 가격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시가표준액이 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고급주택
항상 거주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고급 주택과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어 부과됩니다. 평수로 구분하면 기억하기 쉬운데 집 가격은 세법이 바뀜에 따라 다소 변동되기도 합니다. 취득세와
-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공동주택과대지 150평
- 건평이 80평 이상
위와 같은 주택과 항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중과세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할 때 유념하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30세 미만 세대주
30세가 되지 세대주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과 나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때 이점도 인식하고 있어야 자금 형성에 대한 소명을 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단독주택
예전에는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서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적었던 단독주택 등의 건물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을 부과할 때 행자부 시가 표준을 적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세청 기준을 따르다 보니 세부담이 높아진 것입니다.
정말 오래전에는 시세의 30% 정도만 시가 표준이 적용되던 시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80% 가까이 높아지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시 지가가 높은 단독주택 중에서 고급 매물로 분류되는 것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 보유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세금 계산을 잘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급 주택 보유자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로 매매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세금 기준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 등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예전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하거나 등록세, 보유세, 증여세 등을 계산하는 실수를 해서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하는 것이 그 시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내가 어떤 시점에 부동산을 매매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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