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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약 전 분양 공고 주의 사항

by 5AM 2022. 4. 14.

등기부등본 및 청약 전 분양공고 주의 사항

 

오늘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과 청약 전 분양공고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땅에 관한 이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땅의 소유자와 그 땅에 대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권리, 등기가 바뀔 수 있는 내용 등에 관한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수시로 새로운 권리가 등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하는 마지막 순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등기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고 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고,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을 가볍게 여기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땅에 있는 남의 건물이나 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
  • 지상권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을 사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등기부등본상에 순위를 확보해두기 위한 등기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등기권자가 이기면 소유권이 가등기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 가등기는 부동산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순위보전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저당권처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니 참고합시다. 가처분은 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법원의 처분 결정을 미리 받아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살 수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제소한 것을 의미하는데 재판기간 중에 그 부동산을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의 처분을 받아둔 것으로 효력은 가처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과 부동산의 권리 중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남의 땅에 묘지를 쓴 법정지상권과 건물 소유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유치권, 확정을 받아둔 임차권, 점유권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들 권리들은 어쩔 수 없이 현장에 가서 파악할 수밖에 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전 분양공고 검토

 

아파트 분양공고는 청약접수 1주일 전에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분양하는 아파트 공고를 신문에 실고 청약접수도 같은 기간에 받습니다. 그래서 분양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소문과 신문, 방송 뉴스만으로 정보를 판단하고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청약을 제대로 하려면 분양공고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핵심 체크 내용들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청약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크할 사항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 아파트 평형별 가구수
  • 분양가
  • 대금납부 방법 및 시기
  • 주택 유형별 신청자격
  • 청약접수시 필요한 서류와 일정
  •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위치

 

주위에서 보면 의외로 분양공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분양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만 면밀히 분석해도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중요 내용 체크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인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 최유효 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능률성의 원칙이니 기억하도록 합시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택지는 주거와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에 건물과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와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하고,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니 참고합시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및 청약 전 분양공고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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