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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 핵심 정리

by 5AM 2023. 5. 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일자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4대 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일부 기업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충분해야 근로자의 노력이 인정되고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50인 이하의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 주소와 실제 근무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세무조사 결과 미수신 상태이거나 인건비 부과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한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은 월별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월말이나 익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정부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신청은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지급은 8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신청은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급은 1월부터 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월평균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월평균 급여가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이하인 경우,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월평균 급여가 1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지급일과 지급액을 결정하여 기업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센터나 근로자집중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달부터 최대 3개월까지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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