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조회 핵심 정리
재산세 납부기간이 또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포함해서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납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1. 납부기간
일반적으로 주택에 경우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1기분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으로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2기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기분: 매년 7월 16일 ~ 31일
- 2기분: 매년 9월 16일 ~ 30일
참고로 재산세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것은 과세기준이 14억 이상인 분들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종부세가 부과되니 점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 부과기준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고 있어야만 정확히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물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공시지가의 60%로 생각하면 됩니다. 공시지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기준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율
부과되는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0.1% ~ 0.4%까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0.1%에서 0.05%가 줄어든 0.05% 만 재산세 납부기간에 내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재산세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납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납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분납 신청을 하면 두 번에 걸쳐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에 대해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위택스를 통해 쉽게 납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방세 메뉴를 통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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