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및 매매 시 주의사항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 및 매매 시에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알아두도록 합시다.
목차
- 집 주변 분석
- 내부요인 분석
- 정부 정책 확인
1. 집 주변 분석
아파트 분양 또는 매매가 처음인인 투자자라면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부터 분석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수하는 시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질문들에 답을 할 있어야 합니다.
- 우리 동네 대장 아파트는?
- 대장 아파트의 세대수와 평형대 구성은?
- 최근 거래된 매매가와 전세가는?
- 주변 교통 여건은?
- 개발 호재는 있는지?
- 초등학교와는 거리는 도보로 몇 분인지?
- 고등학교의 대입 결과는 어떠한지?
만약 위와 같은 질문에 바로 답을 할 수 없다면 임장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할 때 아래와 같은 핵심 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내부 요인
- 아파트의 고유의 특성
- 층, 향, 뷰 타입
- 경사, 세대수, 평수, 연식
- 단지 고급화 정도, 평형대 구성
- 소규모 아파트라면 밀집 정도
- 소단지라면 대단지 옆에 있는지 여부
외부요인
- 역과의 거리
- 주변 인프라
- 직주근접
- 중소기업 밀집 지역과의 거리
- 초등학교와의 거리
- 학원 밀집 지역과의 거리
- 인근 신축 공급 여부
- 강남 접근성
위와 같은 내용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찾아보면 되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 또는 매매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2. 내부요인 분석
경사지보다는 평지가 향후 가격 상승에 더 유리합니다. 경사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에 차량과 지하철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고 아파트 가격 상승도 낮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항도 체크하도록 합시다.
- 안전사고 빈도가 적은지?
- 편의 시설의 접근성이 좋은지?
- 일조권과 조망권이 우수한지?
- 보행이 편리한지?
3. 정부 정책 확인
아파트 분양과 매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대부분 해제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 용도제한 도시계획 유연하게 개편
- GTX-A 시험운행 올 하반기 시작
- GTX-A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
-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 호 공급
이와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아파트 가격 하락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 앞서 언급한 정책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세제, 청약 제도 개편
-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완화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강남 3구와 용산 제외)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확대
- 자금 조달 계획 의무 신고 해제
- 양도세 및 취득세 세제 중과 완화
-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음
-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 폐지
이상으로 아파트 분양 및 매매 시 주의사항에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심할 때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전세제도 개편안 및 보증금 미반환시 소유권 강제 이전 정리 (0) | 2023.05.13 |
---|---|
임대차3법 문제점 및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0) | 2023.05.11 |
재개발 절차에 따른 투자 장점 핵심 정리 (0) | 2022.12.07 |
김포한강2 신도시 건설 후 집값 상승 예상 지역 (0) | 2022.12.05 |
재건축 절차 및 투자 타이밍 주의사항 (1) | 2022.07.26 |
댓글